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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운전 주의할 점 1 - 공포의 빨간 팔각형, STOP표지판

위기주부 2011. 1. 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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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소를 잃었으니 외양간을 고쳐보자. (갑자기 무슨 말인지 궁금한 사람은 여기를 클릭) '미국 외양간'을 고치는 자세한 방법은 여러가지 매뉴얼에 항목별로 잘 나와있을 테니까, 나는 그 동안에 여기 미국에서 직접 듣고 느낀, 한국과는 아주 다른 운전할 때 중요한 점만 몇가지 차례로 간단히 끄적거려 볼란다.



미국에서 운전할 때 제일 많이 신경써야 하는 것은 역시 한국에는 없는 팔각형의 빨간 'STOP표지판'이다. (왼쪽 사진은 우리집 바로 앞 삼거리에 있는 표지판임) 도로바닥에도 'STOP'이라고 써 놓았는데, 이걸 지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정지선 뒤에서 3초간 완전히 섰다가, 안전하면(또는, 차례가 되면) 가면 된다. 제법 복잡한 사거리에도 교통신호등 없이 이 STOP표지판만 세워 두면, 사거리에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한대씩 차례를 지키면서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차가 직진한다고, 바로 꼬리물고 우회전을 바로 하는 차를 볼 수가 없다. (만약 있다면 공부를 안하고 온 여행객일 확률이 90%) 또, 교차로에서 적신호시에 우회전을 할 때도 'STOP'과 같이 3초간 정지했다가, 왼쪽에서 직진하거나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를 방해하지 않고 보행자가 위험하지 않는 경우에만 우회전을 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자동차의 나라' 미국의 선진 운전문화를 대표적으로 보여 준다. (그러고보니, 미국 고속도로에서의 운전문화가 안좋은 것이 STOP표지판이 없기 때문인가?) 미국에서는 이 'STOP'문화가 얼마나 정착되어 있냐면, 내가 어디 갈 때 왕복 4차선 도로들이 만나는 큰 교차로에 신호가 고장나 있었는데, 교통정리하는 사람 없어도 각 차선의 차들이 시계방향으로 차례대로 직진하거나 좌회전을 하기 때문에 거의 정체가 없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Funny video'를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에서 경찰차에 쫓기는 차량이 이 STOP표지판을 아주 잘 지키면서 도망(?)가는 비디오를 보여 준 적이 있다. 물론, 나중에 잡히고 나서 보니까 아주 심각한 추격전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그런데, 의외로 이 STOP신호를 안 지켰다고 경찰에 단속되는 사람들도 가끔 있다. 내가 걸렸던 '적신호 무정지 우회전'같은 경우야 자동 단속카메라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경찰관이 직접 '어디선가' 나타난다. (사람들이 잘 안지키는 곳은 치사하게 숨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음) 그런데, 정말 표지판을 못보거나 안지켜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지하는 척 하다가' 완전히 안서고 지나가서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완전히 정지하지 않는 STOP을 '캘리포니아롤(California Roll)'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이민자도 많고 여행객도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가 보다. 그래서, 이왕 STOP을 지킬려면 반드시 완전히 정지해야 한다. STOP 위반으로 딱지를 떼이면 벌금은 '적신호 무정지 우회전'과 같은 약 40만원 일거다... (자꾸 떠올리니까, 가슴 아프다...T_T) 여기서, 우스개소리 하나... 미국 교통경찰에 단속된 한국아줌마(이런 건 항상 아줌마가 주인공^^)가 "Please, look at me once...(한번만 봐주세요...)"라고 하니까, 경찰이 "There's no soup!(국물도 없어요!)"라고 했다나... 미국에 진짜로 여행와서 렌트카 운전하다가 걸리면 국제운전면허증 보여 주면서 한국말만 하면 그냥 보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 사는 사람이 여행객인 것처럼 한국말만 하다가는, 차량 조회하면 다 나와서 '친절하게 한국어 통역이 있는 경찰서로 모시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연기를 할 때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운전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옆의 사진이라고 한다. 바로 '움직이는 STOP표지판'인 스쿨버스(School Bus)다! 스쿨버스가 오른쪽 사진처럼 STOP표지판을 옆에 달고 다니는데, 어린이들이 타고 내리기 위해 정차하는 경우에 앞뒤로 빨간불을 깜박이면서 이 표지판을 펼치면, 뒤에서 오는 차뿐만 아니라, 맞은편 차선에서 오는 차들도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또, 3초가 아니라, 스쿨버스가 표지판을 접고 다시 출발할 때까지 계속 정지해 있어야 한다. 중앙분리(median seperation)가 없는 왕복4차선 도로에서 스쿨버스가 2차선에 정지하면, 같은 방향 1차선의 차는 물론, 맞은편의 두 차선도 그냥 정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http://itre.ncsu.edu/ghsp/sbswlaw.html에 그림과 함께 잘 설명되어 있음) 이걸 위반하면 보행자, 특히 어린이 보호를 위반한 것까지 더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거의 벌금이 100만원에 가깝다고 한다. 특히, STOP을 안한 자동차 때문에 어린이가 위험할 수 있다고 스쿨버스 운전사가 생각하면 직접 자동차번호를 적어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니까, 경찰차 없다고 무시할 수도 없다. LA지역에서도 '스쿨버스STOP'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원쯤 냈다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우리동네는 위의 사진과 같은 한적한 교외가 아니라, 인구밀집지역이라서 스쿨버스가 거의 안다니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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